2015년02월14일 27번
[산업재산권법] 甲의 등록상표의 사용이 그 사용상태에 따라 甲의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되어 등록된 乙의 디자인권과 저촉되거나 선 발생한 丙의 저작권 등 타인의 선행 권리 또는 법적 지위와 저촉되는 경우,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
- ① 甲은 선행권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자기의 등록상표라도 사용할 수 없으며, 동의 없이 사용하면 乙의 디자인권과 丙의 저작권 등 선행권리의 침해가 성립하며, 동의 없는 사용은 상표법 제73조(상표등록의 취소심판)제4항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된다.
- ② 甲으로부터 상표사용허락을 받은 통상사용권자 丁도 乙과 丙등 타 선행권리자의 동의 없이 상표사용을 할 수 없으며, 이들이 동의를 해 주지 않는 경우 통상사용 권허여심판을 청구하여 동의를 강제할 수 있다.
- ③ 丙의 저작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丙은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는 한, 원 저작권의 범위 내에서 등록상표와 동일, 유사한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④ 丙등 선행권리자에게 인정되는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는 법정사용권에 해당하므로 상표권자인 甲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타인에게 그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이전할 수 있다.
- 乙등의 선행권리와 甲의 등록상표와의 저촉은 상표등록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, 甲의 등록상표의 사용이 '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' 제2조(정의)의 일반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상표등록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만약 甲의 등록상표의 사용이 선행권리나 법적 지위와 충돌되는 경우, 이는 상표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. 그러나, 만약 甲의 등록상표의 사용이 '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' 제2조(정의)의 일반조항을 위반하는 경우, 이는 상표등록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.